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시행령이 2023년 8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의 발표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였으며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의 가액을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현행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가액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