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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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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누적기금이 5조가 넘습니다.

이자수익만 4000억이 넘거든요. 이자수익만. 엄청난 건데 이게 2015년 기점으로 해서 담배 값이 그때 두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금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기금에서 50% 지원하고 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 아파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주민 동의를 받아야지만 금연 지정 아파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 모자라서 그게 통과 안 됐어요. 정말 몇 명이라는 게 되게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1200세대 넘는 아파트에 단지 몇 명 차이로, 또는 몇십 명 차이로 이게 부결된다는 게 앞으로는 정책상으로도 이게 너무 아쉽지 않나. 그래서 동별로, 어차피 동별로 지정이 되면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만 피거든요.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래서 동별로 만약에 그 피해가 심한 동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동에 아이가 많은 동은 더 집중적으로 금연을 원할 것이고.

그래서 동별로 지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전체로 해서 너무 아쉽게 돼버리고 있는데 혹시 그런 약간 융통성은 안 되는 겁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