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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35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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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조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성의 조례는 안성의 법인 건데 그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건 개정하는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위원회장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이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법이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청에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그걸 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증액을 그 정도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어쨌든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6년도가 안 되더라도 ’27년도, ’28년도 이렇게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이라도 세워서 좀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라도 고민을 한번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