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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73회 제1총무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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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려함으로써 일상적인 독서문화 분위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계획과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는 독서문화와 진흥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