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문경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문경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