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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73회 제1총무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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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채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