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함에 따라 그 업무량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1조 별표 관련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일괄 10만 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20만 원, 그 밖의 결산검사위원에게는 15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별표 관련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이 변경되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 상당액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과 중복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