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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35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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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두 가지잖아요.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거랑 지금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도민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이면 저는 특별조항을 어떻게 신설해야 하냐면 시, 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3가지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조금 현수막 걸 때도 마크든 이런 것도 다 부착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보도자료도 보신 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법령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법적 다툼해 봐야죠, 이거는. 왜?

이것은 우리 안성 공익목적인데 왜 이것을 불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도 행안부인데 법령 검토를 시에서도 한번 받아보세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