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47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2-11-28

오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사실 당연히 업무 차원에서 세금 체납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 현장 공무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 방지하고자 제가 노력한 부분을 보니까 대전시 5개 구 중에 최초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도 자료를 말씀해 드리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원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이번에 예고된 대상은 총 1,299대로 체납액은 17억 200만 원으로 과태료 체납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 예고 후 영상인식 과태료 체납차량 연구시스템이 있네요 그게 2회 이상 운행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가지고 지금 383페이지에 7번 2021년도에는 471대의 징수율이 67.67%였는데 이 예고문을 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없었을 뿐더러 2022년 9월 말 현재 425대 영치에 2억 9,600만 원 징수율이 71.3%로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징수팀 그리고 세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 관련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