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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3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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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금일중으로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을 전부 상정하여 심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상정 안건은 심도 있는 의안의 심의를 위해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6개 의안을 23일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