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남기호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법규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신성호‧김경환‧이정걸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경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용역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문경시 조례 재정비이며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90일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입니다. 용역 배경과 용역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1월 19일에 중간보고회 2024년 2월 14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문경시 자치법규 중 우선적 정비대상 50개를 선별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출된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에 대해 집행부에 수정보완을 건의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여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비 세부 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