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 정천식 의원, 이관실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관내 사업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이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과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등 마을행정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마을행정사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어서 안 제7조에서는 마을행정사 상담 대상을 안성시민, 관내 사업자, 소상공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마을행정사 상담은 신청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등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까지는 마을 행정사의 상담자료를 운영 개선에 활용하며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행정사의 활동에 대한 지원, 비밀유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