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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3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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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그런데요. 제가 요즘 워낙에 사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다. 좀 전에 이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년 정도 지나봐야 평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4년이 지난 뒤에 조례를 평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임시회에서, 이 조례특위에서 통과가 된 조례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2030년 2월이 지나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긴 시간이 지난 뒤에 평가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오늘 안건들도 보면 예를 들면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새싹부부지원금 100만 원씩 주는 게 2030년까지 이 제도가 저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이것도 경기도 사업인데 이게 30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고요.

제가 또 발의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도 4년 뒤에 분명히 다른 대안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4년 뒤에 이걸 평가를 하면 그때 가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4년이라는 기간을 좀 더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좀 봤는데 4년인 조례들도 있지만 입법평가 기간을 2년으로 두는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