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 잘못된 표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제2조제3호의 “제12조3”을 “제12조의3”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노인틀니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술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부터 시술비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제외사항과 분실 및 파절로 인한 사후관리 비용부담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대장의 비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를 2026년 2월 2일 완료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