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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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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웰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은 시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 목표,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 예방 교육 캠페인 상담 및 치료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시설과 신청한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디지털 프리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안 제7조는 디지털 프리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각각 홍보 및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