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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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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제정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평가의 대상에 대해, 안 제6조는 평가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법평가를 위한 기본자료와 총괄자료 제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평가 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용역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연구결과 정책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안성시 조례의 실효성 검증을 체계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현명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