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20

박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제명, 인용조문, 용어 및 표현 등을 법령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안성시의회 50개 조례 중 1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6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반영 조항 현행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조례와 주요 정비사유는 안 제1조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불필요한 표현 간결화와 띄어쓰기, 안 제2조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상위법명 반영과 띄어쓰기, 안 제3조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명사 나열된 추상적 문장을 명료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적절한 표현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문장을 명료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용조문 수정과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는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법령에 낫표를 기재하였으며, 안 제10조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 안 제12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명 띄어쓰기하였고, 안 제13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안 제14조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문장을 명료화하였고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 예고 제외 대상으로 조례안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