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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274회 제1총무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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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안 제3조에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문경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사업수행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