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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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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9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