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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47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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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공급협약서 제8조 7항에 보면 본 사업에서의 배송료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원 대상자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만 원 이상 했을 때만 배송비가, 무료라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또 어쨌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비용이 있고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물품 자체의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응은 좋지만 정말 저소득 힘든 부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정확하게 적시를 해놓으셨거나 약정서에 있다면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임산부라든지 출산하시는 젊은 엄마들이 신청을 하실 텐데 배송비가 꼭 3만 원을 안 채우고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 뭐 친환경 뭐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배송비가 3,000원 막 이렇게 붙으니까 자부담의 배송비 이러다 보니 좀 불편한 분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민원접수 되신 건 있으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