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수막은 짧은 사용 후 대부분 폐기화되는 일회성 홍보 수단으로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의 소재 사용에 따라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규격의 현수막 1장 폐기 시 4㎏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2년 총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국적으로 260만 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치 및 선거 관련 현수막의 개수를 제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제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수거,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하여 상당량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의 장려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