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임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