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저도 약간 복잡한 민원이었거든요.
결론은 났습니다. 그분이 직불금 못 받았거든요. 왜 못 받았냐면 그분 열심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인데 벌꿀 농업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가 나면서 벌꿀 농업을 못 하니까 보상금을 줬습니다. 보상금을 주니까 3700만 원이 넘어간 겁니다. 세후로 해야 되는데 세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세금도 내고 직불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 하나의 행정적인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법 자체, 세제 개편을요. 이런 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손해를 두 번이나 보게 되니까 안타까운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사례로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