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조례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존에 9월 달에 통과시켰던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가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현장에 가서 보고 집행부랑 가서 보고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지금 이 조례안 의견에 의하면 더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두 건이고요. 원래대로 주민들 주거환경권을 보호해 달라는 의견이 7건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이 주민이 주민이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주민의견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해석도 잘못됐지만 그 주민의견에 따라 조례를, 발의한 조례 자체를 이 자리에서 더 수정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 자체를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이익집단이 집단적으로 조례 의견서만 내면 그 조례가 60건, 70건 되니 이 조례는 주민의견에 따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그 필요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50m에 5호가 적합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제가 그전에 도시정책과랑 얘기를 했을 때 50m 안에 5호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장 마당이 아무리 좁아도 30m, 40m는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런 거고 50m에 10호는 제가 봤을 때 안성시에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수당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신 거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조례 통과할 때 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 조례를 심의할 때도 박근배 위원님하고 이관실 위원님 간단한 질의사항만 있었을 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70건에 달하는 조례 의견서를 보면 건축업자 분들이 내신 조례 의견서가 2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축사 이름을 직접 걸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앞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도 뭐냐면 주민의견서를 낼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m에서 5호를 기준으로 우리는 사전에 국힘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집행부랑 모여서 합의도 하셨어요.
합의를 하셨는데 그걸 다시 이 자리에서 엎고 더 완화를 하겠다는 건 저에 대한, 저와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신 거고요. 같은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민의견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간다? 그럼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 의원들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선례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50m 안에 10호 정도가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