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어떻게 됐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조례 통과하면서 저희도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도출이 돼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m에 5가구로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희 입법예고 할 때 주민 의견들이나 의견들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화시켜, 그렇죠.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한 10가구 정도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입법예고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규제는 이게 한 사람이 규제를 받더라도 이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규제를 없던 걸 만드는 건 만들 수 있는데 그 해당 규제에 한 사람이라도 경제권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조례는 더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기존에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규제로 인한 피해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는 건 그래서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50m에 한 10 가구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은 5가구로 발의가 돼 있었는데 더 완화해서 10가구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수정안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