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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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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어떻게 됐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조례 통과하면서 저희도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도출이 돼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m에 5가구로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희 입법예고 할 때 주민 의견들이나 의견들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화시켜, 그렇죠.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한 10가구 정도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입법예고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규제는 이게 한 사람이 규제를 받더라도 이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규제를 없던 걸 만드는 건 만들 수 있는데 그 해당 규제에 한 사람이라도 경제권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조례는 더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기존에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규제로 인한 피해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는 건 그래서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50m에 한 10 가구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은 5가구로 발의가 돼 있었는데 더 완화해서 10가구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수정안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