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조례상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하여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대한 입지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입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총 70명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63명의 시민이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이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7명의 주민들께서 생활환경보호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신 점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주거지역 보호와 개발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