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구조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하 구조물의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