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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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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일자리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1조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