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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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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문경약돌한우축제 등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총 5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