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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7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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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