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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7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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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퀵 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그분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에 적용대상을 문경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