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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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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고 기술지원과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