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예,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전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결산검사 21년도 결산 검사할 때 특별회계든 이제 부모 수납이라든지 어쨌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면 여기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하시는 분께서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수익자 부담이어서 따로 어린이집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다 원래는 한 통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고 올해는 한 번 통장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 찍혀 있어요, 세입으로. 보육료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뭐 수익자 부담금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세출로 빠져 있고 그런데 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 것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이라도 정확하게 세입은 세입으로 잡으시고 세출은 세출로 잡으셔야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통장 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사본에 모든 세입도 찍혀 있고 세출도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통장에 찍혀 있다면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