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1,745만원으로 90% 이상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 이렇게 보면은 세출 예산액만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 아시죠, 국장님?
이제 이 부분은 우선 구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면 세운 만큼 세출 예산에서 아, 세입에서 국비 지원을 증액해서 편성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안 남았느냐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편성이 바람직하고 농지위원회 역할은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원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