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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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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두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숙 위원님을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님이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