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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50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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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명분이 없지요. 이미 사업 기간이 5년이 종료가 다 돼서 국·시비 내려올 것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제대로 투입을 못 하고 또 사업을 자꾸 늦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간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토지 지가는 상승을 하고 공사 단가는 자꾸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당초 계획 대비 배 이상 더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뭐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뭐 선정이 되지 않은, 선정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렵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 국·시비 내려올 것은 이미 벌써 3~4년 전에 이미 다 내려와서 다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