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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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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역 행안부차관을 통해서 직접 일곱 가지의 중구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하면서 1순위 2순위로 해서 체육회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하고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 사업비를 올렸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올린 것을. 직접 행안부차관과도 직접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특교세를 신청을 해서 하면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한 30~40% 정도는 아마 교부세가 반영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아마 그것이 6월달 7월달이면 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굳이 여기다 구비를 전액 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불용으로 하고 다음 추경 때 반환을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정이 물론 돈을 잔뜩 싸놓고 재정이 많아서 재정이 넘쳐난다면 물론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지만 일단 1차 추경이 6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이 반납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연말로 이월이 되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한 420억 정도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그냥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돼서 넘어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음부터는 추경에 편성을 할 때 차라리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요청을 안 했다면 편성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도 다른 우리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