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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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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계층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비 및 예방접종, 구충제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비 및 예방접종, 구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