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과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 감홍사과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품‧명인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명품‧명인 신청 및 자격, 선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