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무형문화재인 문경사기장, 자수장 및 문경한지장 전수관을 운영하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문경시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경 새재아리랑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전수관 설치대상에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중 시장이 지정 고시한 제4호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종전 조례 중 법령형식에 어긋나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