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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총무위원회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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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위탁사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법령체계에 맞게 회원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재위탁 재계약의 의회 동의 기한을 완화, 안 제22조는 재계약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애 등 문경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보건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욕고취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안 제7조에서 참여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 편의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