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견수렴, 사전협의 등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