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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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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3과 관련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특별휴가 1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