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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81회 제1총무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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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