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 의료 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휴일이나 야간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다수의 응급환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외에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당직 의료기관의 정의 및 지정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당직 의료기관의 의무, 지원의 취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