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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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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민간위원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제척, 회피 규정 정비와 서면 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