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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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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항목은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 상한액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 세대 규모와 자부담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