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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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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후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사후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