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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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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적용 대상 기관, 안 제6조에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업체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