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들이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에서 안 제14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2조까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27조까지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필수 조례로써 문경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관리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